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2.부터 2016. 9.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동생인 D(이하 피고와 D을 통칭할 경우 ‘피고 측’이라 한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2012. 1. 3.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양주시 G 외 1필지 지상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4억 8,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대금을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F 및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인 I은 2012. 9. 11. H의 공사대금채권자인 원고들 및 J, K(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미지급 자재대금조로 이 사건 건물 중 401호, 402호(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를 대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측은 2012. 9. 19. 원고 등과 사이에 매도인을 피고로 하고, I을 매도보증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각 분양대금 1억 3,000만 원이 완납된 것으로 각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완납 분양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잔금 8,000만 원의 지급을 조건으로 하여 각 분양대금이 1억 5,500만 원으로 한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조건 분양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조건 분양계약서는 은행 대출 등을 위하여 작성한 것이다. 라.
2012. 11. 16.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었고, 2012. 11. 27.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는 2012. 12. 7. D에 대한 대여금채권자인 성남중앙신용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각 주택 중 402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7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바. 피고 측은 2012. 12. 13. '대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