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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7 2020노2915
사기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공동가공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범들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미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사기 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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