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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1 2019노501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⑴ ①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 관련 글을 검색하다가 “가상화폐 고객 관련직, 일급 10만 원”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였으며, “T”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이는 가상화폐를 환전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이라는 안내를 받았던 점, ② 피고인은 위 T의 지시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유사하다는 의심을 품게 되어 T에게 인터넷에서 찾은 보이스피싱 개요도 사진을 전송하면서 확인을 구하였으나,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 없는 일이라는 답변을 들었던 점, ③ 피고인은 현금을 전달받아 다른 장소로 이동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라는 지시를 받아 이를 기계적으로 실행하였을 뿐 범행의 규모, 가담자, 계획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볼 수는 있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⑵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쌍방) ⑴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⑵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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