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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5 2019노437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중 피해자 N이 2019. 1. 7. Q 명의의 O은행 계좌로 이체한 2,000만 원에 대한 사기 범행에는 전혀 가담하지 아니하였기에, 이 부분 사기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금액을 전달받은 조직원을 감시하는 등 역할을 담당한 점,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직원을 감시할 때마다 하루에 10만 원 내지 20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았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상위에 있는 ‘AF' 등과 연락하면서 조직원을 감시하는 내용을 논의하거나 금융감독원 사원증을 제작하고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를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여 온 점, ③ 피고인은 2019. 1. 14.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피해 금액을 전달받기로 한 A를 감시하기 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역삼역에 갔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긴급체포될 때까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계속한 점, ④ 피해자 N에 대한 2019. 1. 7.자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N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Q 명의의 O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하는 것에 있어서 피고인이 직접 행위한 바 없기는 하나,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12. 초순경부터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시작한 이후 2019. 1. 14. 긴급체포될 때까지 공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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