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21.03.25 2017나2329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이유

인정되는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 A 대학교( 이하 ‘ 이 사건 대학’ 이라 한다) 의 총장 임용 추천위원회( 이하 ‘ 추천위원회’ 라 한다) 는 교육공무원 법 제 24 조,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 12조의 2, 제 12조의 3, 이 사건 대학 학칙 제 3 조 및 A 대학교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대학의 B 대 총장 후보자 선정절차를 진행한 다음, 가장 많은 표를 얻은 C 교수를 1 순위 총장 후보자로, 그 다음으로 많은 표를 얻은 D 교수를 2 순위 총장 후보자로 결정하였다.

이 사건 대학은 2014. 11. 3. 위 각 법령에 따라 피고 소속 교육부장관에게 위 총장 후보자 선정절차 진행결과대로 순위를 붙여 C 교수와 D 교수를 B 대 총장 후보자로 추천하였는데, 교육부장관은 2014. 12. 15. 이 사건 대학에 ‘ 교육공무원 법 제 24조 제 6 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대학에서 추천한 총장 후보자를 임용 제청하지 않기로 하였으니, 이 사건 대학에서는 교육공무원 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총장 후보자를 재선정하여 추천하여 달라’ 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용 제청 거부’ 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대학은 총장 후보자를 재 추천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5. 2. 17. 과 2016. 7. 7. 2 차례에 걸쳐 추가로 ‘ 조 속히 총장 후보자를 재 추천해 달라’ 는 공문을 보냈다가, 2016. 10. 21. 2 순위 후보자로 추천된 D 교수를 이 사건 대학의 B 대 총장으로 임용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한 교육공무원 법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 교육공무원 법] 제 3 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공무원( 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및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 4 조에서 같다) 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에 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