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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8 2019구합1792
보육교사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11. 21. 원고에게 한 보육교사 자격정지 6개월( 정지기간: 2019. 12. 9. ~ 2020. 6. 8.)...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7. 3. 13.부터 2019. 7. 10.까지 화성시 B 아파트, 관리 동에 소재한 C 어린이집( 이하 ‘ 이 사건 어린이집’ 이라 한다 )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는 2019. 11. 4. 청문 절차를 거쳐 2019. 11. 21. 원고가 아래와 같은 사유( 이하 ‘ 이 사건 처분 사유’ 라 한다) 로 아동복 지법 제 17조 제 3호, 제 5호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영 유아 보육법 제 47조 제 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 39조 제 2 항을 근거로 보육교사 자격정지 6개월( 정지기간: 2019. 12. 9. ~ 2020. 6. 8.)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연번 일시 및 장소 장소 처분사실 피해 아동 비고 1 2019. 6. 5. 13:20 경 C 어린이집 사랑 반 피해 아동이 다른 아동을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한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을 CCTV 사각지대로 데리고 가 훈육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하였다.

D 신체적 정서적 학대 2 2019. 6. 5. 13:50 경 상동 피해 아동이 수업에 참여를 잘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을 CCTV 사각지대로 데리고 가서 훈육함으로써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정서적 학대 3 2019. 6. 20. 12:15 경 상동 피해 아동이 화장실에 용변을 보러 들어가 장난을 치고 있었다는 이유로 CCTV가 없는 화장실에서 훈육하여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정서적 학대 4 2019. 6.19. 10:48 경 상동 피해 아동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팔을 잡아당겨 일으켜 세운 뒤 안고 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가서 훈육 후 약 7 분간 방치한 채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E 신체적 정서적 학대 5 2019. 7. 2. 13:58 경 상동 피해 아동이 다른 아동들과 놀던 중 두 팔을 들어 올려 위험한 행동을 취한다는 이유로 다른 아동들이 보는 곳에서 피해 아동을 거칠게 제지함으로써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신체적 정서적 학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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