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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20 2016고단190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6.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D의 집에서 E과 그 부인인 피해자 F( 여, 31세) 와 술을 마시던 중 이들과 말 다툼을 하게 되자, 집에 돌아가는 이들을 따라 나가 시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6. 21:00 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2-3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코뼈) 의 골절( 폐쇄성)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년 4 월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동안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21:00 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E에게 “ 씨 발 새끼야, 너 집에 못 간다, 이 장소에서 죽여 버릴 테니까 어디를 가냐

” 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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