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24 2018고단13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8. 서울 강서구 금낭화로 132 지하철 5호 선 방화 역 4번 출구 앞 길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기업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 불상자에 건네주고, 이후 전화로 성명 불상자에게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이체결과 조회서
1. 계좌별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호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