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01.17 2012가단356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5.부터 2014. 1. 17.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들인 C, D을 취업시켜 줄 수 있으니 그 대가로 돈을 입금하라’는 E의 요청에 따라 F의 농협 계좌(G)에 2011. 12. 7. 30,000,000원, 같은 달 12. 20,000,000원, 같은 달 13. 10,000,000원, 2012. 2. 1. 2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나. 그러나 원고 아들의 취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원고는 E에게 이를 추궁하였는데, E는 ‘피고가 틀림없이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 주어 원고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이라며 그 책임을 회피하면서, 2012. 3. 30. 원고로 하여금 피고와 F을 처음으로 만날 수 있게 해 주었다.

다. 그 때 피고는 원고가 F의 계좌에 송금한 80,000,000원을 피고가 차용한 것으로 하여 반환하겠다며, 원고에게 ‘피고가 80,000,000원을 차용함을 확인하고 변제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 교부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2. 8. 31. 원고에게 ‘피고가 2012. 9. 14.까지 변제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변제확인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아들의 취업 대가로 F에게 송금한 8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가 위와 같이 차용증과 변제확인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그 변제를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80,000,000원에서 원고가 F으로부터 지급받았다며 스스로 공제를 구하는 13,000,000원을 차감한 67,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1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증, 변제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원고가 F에게 입금한 80,000,000원을 피고가 책임지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 피고간의 합의 아래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