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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172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13. 02:40 경부터 같은 날 03:00 경까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에 있던 손님 중 한 명이 피고인을 쳐다보며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올려 욕설( ‘Fuck you' 라는 의미) 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위 주점에 있던 손님인 E에게 “ 씨 발 새끼야! 개새끼야! 죽여 버리기 전에 쳐다보지 말라고!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내일이면 너 없어 질 수 있다!

사람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주점 안에 있던 유리컵, 철제 그릇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철제 그릇을 집어던지고, 피해자 E 와 위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붙잡아 제지하자 격렬히 저항하며 발로 피해자 E의 턱을 1회 걷어차고, 피해자 C의 배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업무 방해 및 특수 폭행 현행 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G가 피고인을 112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격렬히 저항하며 위 G에게 “ 이 새 끼들 뭔 데! 경찰관들이 일을 이 따위로 해도 되는 것이냐!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G의 뒤통수를 3, 4회 세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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