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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20 2017고단154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2. 11. 23:00 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그 곳 손님인 E과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 나가 서 싸우든가

조용히 하라. ”라고 소리치자 이에 격분하여 위 주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지름 5cm, 높이 11cm) 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의 옆에 있던 철제 파티션에 부딪혀 깨지도록 하여, 피해자의 왼쪽 눈 옆과 왼쪽 볼, 우측 손등 부위 등에 깨진 유리컵 파편이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열상,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 C 소유의 유리 컵을 집어던지고, E을 밀치고, 이를 말리는 F과 몸싸움을 하며 위 주점에 있던 테이블을 밀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와 유리컵 등을 깨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19만 원 상당의 쇼 파 테이블, 파티션 등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7. 2. 12. 00:05 경 위 1. 항과 같은 사건으로 인하여 아산시 G에 있는 H 파출소로 임의 동행된 후, I 등 약 5명이 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J이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당 신이 씨 발, 언제까지 쌩깔 수 있나

보자, 길바닥에서 마주치지 마라, 이 경찰 씨 발 놈 아, 나이 처먹고, 좆같다, 저 씹새끼, 너 어디 한번 보자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12. 00:00 경부터 00:10 경까지 사이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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