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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5 2015고정25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9. 03:00경 서울 성북구 B빌라 303호 앞 복도에서 소란을 피우며 폭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가 피고인과 동거 중이던 E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한 다음 사건 경위에 대해 확인하려 하자 위 D에게 ‘내가 들어갔다 나오면 너네들 가만두지 않는다, 두고 보자.’라고 위협하며 그 얼굴에 수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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