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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2 2015고단2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5. 저녁 무렵 서울 노원구에 있는 어떤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한 후 잠이 들어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약 20분이 지나도록 깨어나지 못하였다.

이에 B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로 택시를 이동하여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위 E지구대 앞길에서, 순경 F이 피고인의 귀가를 돕기 위하여 위 택시 뒷좌석에 잠들어 있던 피고인의 몸을 흔들어 깨우자 그가 정복을 착용한 채 공무집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으로 3회에 걸쳐 순경 F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택시에서 내린 후에도 순경 F을 향해 손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제대로 기억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셔 다소 취한 상태에 있었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폭행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따른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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