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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8 2016누81552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4행의 “있었다”를 “있었고, 다른 기계장치를 통한 생산품은 없었다”로 고치고, 제11쪽 제3행의 “갑 제8호증” 앞에 “갑 제2호증, ”을, 제13쪽 제1행의 “상의” 다음에 “사업의 분리에 해당하거나 다른”을 각 추가하며,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또는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D는 비정질포일제품의 개발에 관여하였을 뿐이고, 판매를 위한 제품을 생산한 적이 없으며 당연히 이에 따른 매출도 없었으므로, D가 비정질포일제품의 개발 및 생산 등 브레이징 사업을 한 적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D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본문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제2항에서 그 의미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으로 정의하는 한편, 제6항에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로 '합병분할현물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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