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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8 2017누5270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 2.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증여세 1,172,666,992원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4면 9행부터 11면 8행까지를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 제1호는 ‘가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은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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