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발생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와 피고가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잇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법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공유물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나.
위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이 200,000,000원, 근저당권자가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채권최고액이 400,000,000원, 근저당권자가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고, 가압류 및 압류등기도 마쳐져 있어 이를 현물분할할 경우 위 근저당권과, 가압류, 압류의 효력이 분할 후 각자의 단독 소유로 될 부분에도 지불비율대로 존속하게 되어 권리관계가 매우 복잡해질 우려가 있는 점,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은 부정형을 띄고 있을 뿐 아니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지상에는 제3자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존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위치 등 이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현물분할이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