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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46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건물 905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섬유무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0. 1. 3.부터 2013.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잔약 3,750,5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일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3회)

1. G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증거자료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2005년부터 전직원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2012. 7.까지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여 E에게 합계 16,399,52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돈이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더라도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위 부당이득 반환 채권으로 퇴직금 채권의 1/2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상계하였으므로 미지급한 퇴직금이 없고, 퇴직금을 미지급한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하려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고 위 돈이 실질적으로 퇴직금으로 지급된 것이어야 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와 근로자들이 2005년부터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연봉금액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계약서상 매년 지급되는 퇴직금의 액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수사기록 117면), 이 사건 회사는 매월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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