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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5나8466
퇴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에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전부 인용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전부 기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반소청구에 관하여만 판단한다.

2.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3. 6.경 원고와 사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중 근로자(원고) 부담분 50%를 고용주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합의를 한 후 2014. 5. 31.까지 피고가 이를 대신 납부하였고, 고용보험료도 피고가 대신 납부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위와 같이 지급한 돈이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다면 원고는 이를 부당이득한 셈이 되므로 그간 피고가 원고 대신 납부한 합계 13,907,78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구 근로기준법 제18조 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인바,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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