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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8 2017나6086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피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대신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4대 보험료를 원고가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2013. 2.부터 2013. 12.까지 피고의 4대 보험료 910,590원(= 국민연금 494,150원 건강ㆍ장기 요양보험 345,170원 고용보험 71,370원)을 대납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가소3797호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납한 보험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돈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인바,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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