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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7 2018고단348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1. 11:05 경 인천 부평구 C 건물 앞 노상에서 일행들과 함께 길을 가 던 중 피해자 D(23 세) 의 일행과 시비가 발생하자, 주변에 있던 빈 병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꺼내

어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를 위 소주 병으로 1회 내리쳐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진단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주점 내외부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길을 가 던 중 시비가 붙은 피해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소 주병을 사용하여 머리를 내리친 범행 방법과 그 상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은 더욱 큰 신체 상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한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행죄로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수 상해죄는 법원의 감경 없이는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무거운 범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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