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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09 2017고단83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8. 23:55 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3 세) 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빈 맥주병을 가지고 위 식당 밖으로 나와 위 식당 앞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범행 태양이 매우 위험한 것인 점, 2013년 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야간, 공동 상해) 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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