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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05 2014가합11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서울 성동구 I 소재 J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망 K(L생, 2012. 11. 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11. 1. 이 사건 사우나 내 불한증막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사망한 사람이며, 원고들은 망인의 형제자매로서 공동상속인들이다.

나. 이 사건의 경위 1) 망인은 2012. 11. 1. 1:23경 이 사건 사우나에 입장하였다. 2) 다른 이용자인 M은 같은 날 2:30경 이 사건 사우나 내 불한증막의 고객용 출입문 반대편에 쓰러져 있던 망인을 최초로 발견하였다.

그 직후 이 사건 사우나의 직원인 M이 망인을 불한증막 밖으로 이동시킨 후 119 구급대에 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망인은 의식이 없고, 경련을 하는 상태였다.

3) 119 구급대가 같은 날 2:33경 이 사건 사우나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망인은 경련은 멈추었으나 여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이에 119 구급대는 즉시 망인을 건국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하던 중 구급차에서 심정지 상태가 발생하자 망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2:45경 건국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20여분간의 심페소생술을 받은 끝에 소생하였지만, 이미 저산소성 뇌병증에 의한 대뇌의 손상으로 상환 뇌간반사가 소실된 상태였고, 상부 체온이 41.5°였으며, 전신에 저온 화상, 표피박탈, 그을음 등이 관찰되었다. 4) 망인은 같은 날 13:48경 저산소성 뇌손상 및 쇼크를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우나 및 불한증막의 구조, 형상 및 그 운영형태 1) 이 사건 사우나 및 불한증막의 전체적인 구조 및 형상은 별지 도면과 같다. 2) 불한증막은 정면에 고객용 출입문(높이 약 110cm)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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