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1.30 2013노313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A의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 ‘J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에 관한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렸고, 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은 O 206호에 관한 공급계약서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중개를 진행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 B, C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1년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법리오해 원심판결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우나에 관하여 여탕세신 코너뿐만 아니라 다른 코너에 관해서도 한 포괄적인 중개행위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피고인 A는 민법상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으며 가사 혼합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보더라도 위 계약에는 임대차의 성질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에서 정한 공인중개사만이 중개할 수 있으므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피고인 A가 이러한 계약을 중개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위반죄를 구성한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