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7.24 2019나6292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동일한 취지이고,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원고는 당심에서, 피고가 후방카메라 배선을 연결할 당시 이 사건 차량 내부 우측의 커넥터 박스에 있는 별도의 전원단자에 연결하는 대신 블랙박스의 배선에서 분기하여 스위치 블록에 연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후방 카메라 배선을 연결하는 경우에는 퓨즈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후방카메라 배선을 연결하였다고 볼 별다른 근거가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0행의 ‘2018. 8. 29.까지 수리기간’을 ‘2018. 7. 18.까지 통상적인 수리기간 2개월’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4-15행의 ‘퓨즈를 거치지 않은 후방 카메라 스위치 부근이다.’를 ‘콘트롤 스위치(퓨즈를 거치지 않은 후방카메라 스위치 인근) 부위이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3행의 ’에어혼‘을 ’경적기‘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9행의 ’증거가 없다.‘를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가 2018. 6. 하순에 H 인천남동사업소에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의 전선 일체가 담긴 상자를 가져간 후,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경적기, 리프팅의 전선들을 빼고 나머지만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설령 원고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