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을...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제 1 심 판결문 별지 ‘ 관계 법령 ’에 이 판결문 별지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 판결문 제 2 쪽 제 3 행부터 제 4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가. 원고는 2019 학년도에 D 중학교( 이하 ‘ 피고 학교’ 라 한다) 1 학년으로 재학 중이었던 학생이다.
』 제 1 심 판결문 제 2 쪽 제 5 행의 ‘2019. 5. 16.’ 을 『2019. 5. 13.』 로 고친다.
제 1 심 판결문 제 2 쪽 제 9 행의 ‘( 이하 ’ 이 사건 제 2 행 위‘ 라 한다) ’를 『( 이하 ‘ 이 사건 제 2 행 위’ 라 하되, 이 사건 제 1 행위와 함께 지칭할 경우 ‘ 이 사건 각 행위’ 라 한다)』 로 고친다.
제 1 심 판결문 제 7 쪽 제 16 행부터 제 19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4) 위 사전 공고 및 통지에는, 입후보 인원과 선출 인원의 수가 같을 경우 학부모들의 찬반 투표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피고 학교는 이 사건 학부모총회에서 거수에 의한 투표를 실시하여 입후보한 학부모 전원을 학부모위원으로 선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학교가 이 사건 학부모총회에서 각 후보자에 대하여 개별적인 찬반 투표를 거치지 않았고, 후보자 전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동의 여부만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하였으며, 이러한 선출 방식은 사전에 공고된 내용대로 찬반 투표가 실시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 학교에 의하여 사전 공고된 선출 방식은 입후보 인원과 선출 인원이 동수일 때에는 찬반 투표로 선출한다는 내용에 불과 하고, 위와 같이 사전 공고된 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