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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14 2021고정1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1. 18:23 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3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술에 취한 상태로 D 맥스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방범용 CCTV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기준을 상회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거칠게 대든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면 도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짧은 거리를 운행한 것이어서 심각한 인명사고의 위험성은 낮은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보험 영업 부진 등으로 예금 통장이 압류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을 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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