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2. 6.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10,000,000원, 임대기간 2011. 12. 29.부터 2013. 12.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3. 11. 2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겠으니 이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고는 2013. 11. 28.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4. 2. 7.까지 연기하되 어떤 경우라도 2014. 2. 7. 다른 곳으로 이사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라.
다시 원고와 피고는 2014. 7. 26. 어떤 일이 있더라도 피고가 2014. 8. 20. 이전에 집을 비울 것을 약속하며, 2014. 8. 20.까지 집을 비우지 않으면 집 매매와 관련된 계약금 배액을 피고가 지불하겠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4(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