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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9.16 2020고단10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03』 피고인은 2019. 11. 30. 05:15경 경남 고성군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남, 5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862』 피고인은 2020. 6. 9. 02:05경 경남 고성군 B건물 C호에 있는 F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H(남, 42세)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길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2020고단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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