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0.24 2013고정296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9. 19:15경 경남 고성군 J에 있는 H교회 안에서, 피해자 D(70세)가 예배를 인도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강단 아래로 끌어내리던 중 그곳 강단 모서리에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K, L의 각 증언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