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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7고정90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3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디자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의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고,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1주 간의 근로시간을 12시간 한도 내에서만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 E에게 2015. 3. 2.부터 2015. 4. 30.까지 공소장에는 “2014. 7. 31.부터 2016. 2. 29.까지”로 특정되어 있으나, 별지 1 범죄일람표에는 2015. 3. 2.부터 2015. 4. 30.까지의 연장근로내역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이 범행일시를 위 범죄일람표 기재 기간에 한하여만 인정한다.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와 합의 없는 연장근로를 하도록 하면서 2015년 3월 및 4월 사이에 1주 간의 12시간을 초과한 평균 1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게 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위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31.부터 2016. 2. 2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2015년 및 2016년 연봉(임금) 변동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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