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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16 2017고단9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16.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1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7. 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4. 경 후배인 C을 통해 피해자 D에게 “ 선배인 A이 부동산 담보 대환대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15일 후에 원금과 함께 12% 의 수익금을 줄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직업이 없어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주식투자 등으로 인한 채무를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해결하는 등 경제사정이 어려웠으며 부동산 담보 대환대출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2013. 11. 25. 경 121,000,000원, 같은 달 27. 경 94,000,000원, 같은 달 29. 경 50,000,000원, 같은 해 12. 4. 경 72,000,000원 합계 337,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ㆍ 저금 ㆍ 부금 ㆍ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배인 C에게 “ 담보 부실채권 대환사업을 하고 있는데, 직접 투자를 하면 12% 의 이익금을 주고, 투자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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