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C, D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경기남양주경찰서에서 수사중이던 사건과 관련하여, C이나 D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은 채 2012. 2. 9.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호텔 커피숍에서 C, D을 만나서 D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C, D에 대한 고소취소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한 후 C으로 하여금 위 고소취소장을 남양주경찰서에 제출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 후 남양주경찰서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위 고소사건의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 의견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사건송치를 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자, 위 고소취소장이 위조되었다고 허위주장을 하여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2. 3. 12.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피고소인 C, D은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고소취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으므로 위 피고소인들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추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C,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사실확인서 사본, 고소취하서 사본, 사건송치서사본, 고소취소장, 주민등록증 사본, 검찰 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제137쪽)
1. 각 문서감정결과통보, 수사보고(감정결과 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C, D에 대한 각 무고이므로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