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5,582,335원 및 그중 404,366,420원에 대하여는 2016. 11. 28.부터 2017....
이유
인정사실
신용보증약정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은 2015. 8. 3. 원고와 신용보증한도 400,000,000원, 대출취급기관 한국외환은행, 보증기간 2013. 8. 5.부터 2016. 8. 4.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한도와 보증기간 범위 내에서 계속 반복하여 발생하는 무역금융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회전보증) 수출신용보증(선적전)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2017. 1. 5.까지는 연 11%, 2017. 1. 6.부터는 연 1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대지급금)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피고의 대표자인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피고 A가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원고는 2016. 8. 12. 주식회사 하나은행(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2015. 9. 1. 합병 전 주식회사 하나은행을 합병한 후 상호를 변경하였다)으로부터 피고 A의 무역어음대출채무 만기일 도과를 이유로 한 보증사고발생통지를 받았고, 피고 A를 대위하여 2016. 11. 27.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404,366,420원(원금 400,000,000원 이자 4,366,420원)을 변제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 비용 등으로 1,215,915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5,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