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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0 2014고합2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E전문대학 교비 1,225,329,391원 횡령 피고인 A은 E전문대학의 설립자이자 E전문대학, E사이버대학, E전문대학 부설유치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E교육재단(이하 ‘E교육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자로서 1979. 3.경부터 2007. 12.경까지 E전문대학의 총장으로 근무하였고 현재까지도 E전문대학의 인사행정과 교비의 수입지출을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사실상 E전문대학의 교비를 보관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1998. 4.경부터 2012. 2.경까지 E전문대학 회계팀장으로 근무하고 2012. 3.경부터 2013. 8.경까지 회계팀 수석상임위원 등을 맡으며 E전문대학 교비의 수입지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1999년경부터 E전문대학에서 발간하는 교재의 판매수수료가 입금되는 E전문대학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F)와 E전문대학 학생들에게 대여해 주었던 학자금이 회수되는 E전문대학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를 교비회계에 반영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B을 통하여 별도로 관리해 왔는데, 2007년경에 이르러 교육부 부이사관에게 2억 2,000만원을 공여한 사실이 적발되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공여 자금의 출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이들 계좌의 자금이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그 보관형태를 달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이들 계좌에 든 E전문대학의 교비 1,225,329,391원을 수차례 걸쳐 다른 계좌로 이체하도록 한 후 2007. 10.경 양도성예금증서로 만들어 오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은 2007. 10. 25.경 교비 1,225,329,391원을 인출한 다음 2007. 10. 26. 농협 칠곡지점, 하나은행 동대구지점, 대구은행 본점에서 재단법인 E전문대발전기금 명의로 1억원짜리 12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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