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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7 2013고합5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망 E과 형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2010. 1. 16.경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위 E이 사망한 후 대표이사에 취임한 위 D을 대신하여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로 근무하면서 수금 및 채무변제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이 사건 회사는 2003. 12. 5.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담보를 위해 피해자 앞으로 이 사건 회사 소유이던 경기 연천군 G 잡종지 3,220㎡ 등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06. 1. 10. 위 토지 등 13필지의 토지 및 그 지상에 있는 골재파쇄기 CONE CRUSHER 2대(모델 : FSC1680, 이하 ‘이 사건 골재파쇄기’라고 한다)를 비롯한 기계ㆍ기구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공장저당권(공장저당법 제7조 목록 제3호)을 설정하여 준 이래 2007. 3. 9. 공장저당법 제7조 목록 제10호로 공장저당 변경등기를 마칠 때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공장저당 목적물을 변경해가면서 이 사건 골재파쇄기를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왔다.

그러던 중 2010. 6. 18.경 이 사건 회사가 결제해야 할 어음이 부도처리 됨으로써 위 담보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곧 개시될 상황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시까지 이 사건 골재파쇄기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7. 10.경 H에게 이 사건 회사의 골재채취 현장에 있는 이 사건 골재파쇄기를 임의로 양도해 주기로 약정하고, 위 골재파쇄기를 해체한 후 트레일러에 실어 포천시 I에 있는 H의 육가공 공장으로 옮겨줌으로써 H에게 이 사건 골재파쇄기의 중고가격인 2억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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