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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1.21 2016고단93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동종 전력이 총 3회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27. 09:25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시 우암로에 있는 ‘금성전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8. 13:20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시 영릉로에 있는 설악추어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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