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8. 03: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 소유의 ‘D’ 현관 앞에 이르러, 위 건물 E호에 거주하는 F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30cm, 세로 20cm)를 집어들고 위 현관 유리문을 향하여 수회 반복하여 던져 약 2,3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현관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사진, 범행도구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술서(C), 영수증, 견적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새벽 시간에 돌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부수는 등 범행이 위험하지만, 피해금액이 비교적 다액은 아니다.
- 동종 전력을 포함하여 벌금 처벌 전력이 매우 많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