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사건 계단 및 그 위에 설치된 이 사건 철물구조물이 피고가 독점적배타적으로 소유사용하고 있는 전용시설에 해당한다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0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을 배척하고,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밑에서 2행부터 제3면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라. 등기부 및 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은 피고 음식점인 근린생활시설 147.33㎡, 주차장과 카리프트 300.48㎡, 계단복도 등 67.71㎡로 구성되어 있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11행의 “피고는” 이하부터 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그와 같이 공용부분을 침해하여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계단과 그 주변 시설들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15행부터 18행의 괄호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3의 나.
항 부분(제1심 판결문 제4면 21행부터 제5면 11행까지)을 아래의 내용으로 바꾼다.
『나. 예비적 청구(제거 청구 등)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만일 이 사건 계단 및 그 위에 설치된 이 사건 철물구조물이 공용시설이면, 피고는 위 공용시설에 이 사건 광고물을 부착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광고물을 제거하여 공용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이 사건 계단이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바닥에 닿는 부분에 설치된 ‘ ’ 모양의 벽체 별지4. 도면 표시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상 벽돌조 벽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