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 A의 형 D 소유인 ‘E’ 자동차 정비공장 건물 중 일부를 보증금 3,000만원에 임대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은 다음 그 신용보증서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9. 24.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E’ 자동차 정비공장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부동산의 표시: 부산시 사상구 C, 10평, 전세보증금: 금삼천만원정, 월세 50만원, 임대인: D, 임차인: B”이라고 입력하고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위 D의 이름 옆에 위 D의 승낙 없이 위 D의 도장을 찍고, 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위 D의 승낙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B으로 하여금 위 B의 이름 옆에 위 B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10. 30.경 같은 구 괘법동 558-2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사상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그곳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2. 10. 3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558-2에 있는 피해자 신용보증기금 사상지점에서 그곳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 B이 위 D로부터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E’ 자동차 정비공장 건물 중 일부를 보증금 3,000만원에 임대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믿은 위 직원으로부터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