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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8.13 2015고단1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4. 15. 18:00경 청송군 C에 있는 피해자 D(57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노임을 주지 않는다며 전화로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cm) 1개, 식칼(총 길이 30cm) 1개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목을 따 뿐다.”라며 피해자의 턱 부위에 1회 휘두르고, 계속해서 그곳 방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5. 17:50경 경북 청송군 E 앞 노상에서 같은 면 F 공소사실은 ‘I’로 기재되어 있으나, D의 주소지인 ‘F’의 오기로 보인다.

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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