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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21 2013고단1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02:45경 광주 남구 월산5동에 있는 술집에서 같은 동에 있는 온누리주유소 앞까지 약 200m를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의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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