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위임장의 작성 등 1) 피고는 2011. 12.경 C에게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18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일부 매매대금의 지급은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C이 그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이 사건 토지상에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위 토지와 함께 매각하면 그 매각대금 중 지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하였다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없고, 구두로 약정이 이루어졌다. . 2)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2. 2.경 C에게 ‘이 사건 토지상 2012. 2. 10.부터 2014. 6. 30.까지 이 사건 공장 신축 및 허가(설립명의)변경의 모든 권한 및 본인에게 부여된 제반 권한 일체를 C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교부하였다.
나. C과 원고 사이의 동업 약정,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작성 및 일부 매매대금의 지급 1) C은 원고와 이 사건 토지상에 공장 건물을 신축하여 매각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2012. 3. 1. 공동 사업 약정서(이하'이 사건 공동 사업공동 사업 약정서 제1조 [대지매입조건] 총대지 매입비 18억원, 등기시 11억 원, 금융기관 대출 제2조 [토지대금 지불방법]
2. 잔금은 본대지(이 사건 토지이다)로 총 일십사억원(1,40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십일억원 (1,100,000,000)은 토지 잔대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공사비에 충당한다.
제4조 [특별 약정사항]
1. 이익금 분배는 “갑(C이다, 이하 같다)” 70%, “을(원고이다, 이하 같다)” 30%로 하며, 여기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