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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2.11 2014가합10231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3호증] 약정서 피고와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원고가 잔여공사진행자 선정 및 공사업체선정, 공사비 조정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피고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한 점을 피고는 인정하여, 피고는 이에 대한 대가로 금 일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

단, 위 금원의 지급시기는 임대 및 분양이 이루어진 후, 피고의 편의를 감안하여 지급하되 2013. 7. 31.까지 완불하기로 한다.

[갑 제4호증] 합의서 피고와 원고의 이 사건 약정서는 오직 원고가 처 E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용도로만 작성한 것이며, 피고의 이 사건 건물 건축공사 완료 후, 임대 및 분양을 완료한 다음, 건물 가격을 적당한 방법으로 평가한 후, 토지매입비용, 주택건축비, 금융비, F, G 등의 법적처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하고 남은 수익금을 피고 5, 원고 1의 비율로 정산한다. 가.

피고는 안양시 동안구 C 및 D 토지상에 상가 1세대, 원룸 16세대로 구성된 집합건물(이하 각 세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임대ㆍ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그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진행하면서 기존의 동업자와 분쟁이 발생하자,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던 원고와 그에 관한 상의를 하였고, 2013. 3. 27.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시공업체 선정, 공사대금 협상, 법률ㆍ세금에 관한 문제의 처리 등을 위임하면서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및 합의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하고, 위 두 문서에 따라 체결된 합의를 통칭하여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각각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H 주식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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