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2.09 2015나23446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반소피고) B의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및 매매대금의 지급 (1) 원고들과 피고는 인천 서구 E(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14세대의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한 다음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동업하기로 하고, 2011. 9. 29. F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7억 4,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일자 금액(원) 자금 출처 지급방법 계약금 2011. 9. 29. 20,000,000 피고 투자금 현금 50,000,000 원고 A 투자금 원고 A 계좌 원고들과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원고 A 계좌로 공사비 및 수익금 등을 관리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 A는 2011. 10. 6.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M, 이하 ‘이 사건 동업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투자금, 공사비 등을 관리하였다.

에서 송금 잔금 2011. 10. 28. 500,000,000 대출금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옹진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 2011. 10. 28. 170,000,000 피고 및 원고 A 투자금 중 일부 이 사건 동업계좌에서 송금 합계 740,000,000 (2)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되었고, 2011. 10. 28. 원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동업약정의 체결 원고들과 피고는 2011. 10. 28.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 및 분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동사업약정서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이 사건 토지상에 신축 예정인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를 공동으로 시행함에 있어 원고들과 피고 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원고 C는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제반 업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