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반소피고) B의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및 매매대금의 지급 (1) 원고들과 피고는 인천 서구 E(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14세대의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한 다음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동업하기로 하고, 2011. 9. 29. F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7억 4,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일자 금액(원) 자금 출처 지급방법 계약금 2011. 9. 29. 20,000,000 피고 투자금 현금 50,000,000 원고 A 투자금 원고 A 계좌 원고들과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원고 A 계좌로 공사비 및 수익금 등을 관리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 A는 2011. 10. 6.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M, 이하 ‘이 사건 동업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투자금, 공사비 등을 관리하였다.
에서 송금 잔금 2011. 10. 28. 500,000,000 대출금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옹진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 2011. 10. 28. 170,000,000 피고 및 원고 A 투자금 중 일부 이 사건 동업계좌에서 송금 합계 740,000,000 (2)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되었고, 2011. 10. 28. 원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동업약정의 체결 원고들과 피고는 2011. 10. 28.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 및 분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동사업약정서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이 사건 토지상에 신축 예정인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를 공동으로 시행함에 있어 원고들과 피고 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원고 C는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제반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