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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4 2015고단49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984』 피고인은 2015. 10. 11. 15:10경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에 있는 가래비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비우로 111에 있는 롯데슈퍼 녹양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688』 피고인은 2016. 8. 8. 20:10경 파주시 교하읍 13단지에서부터 같은 날 20:30경 파주시 광탄면 하나로 클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2016고단3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2013. 5. 1.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저질렀으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본인 명의로 카이런 승용차를 보유하면서 면허 없이 운전하고 다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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