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173』 피고인은 2012. 5. 13. 14:25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탄면 신산리에 있는 ‘광탄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536』 피고인은 2013. 8. 20. 14:00경 파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월롱면 통일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죄인지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8. 20.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4회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2012고단1173호로 기소된 후 법원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던 중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2013고단1536호로 기소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법원의 출석에 불응하던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피고인이 구속되어 보석으로 석방되기 까지 46일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