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23 2016고단29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6. 10. 4. 18:40경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용미3교차로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면허, 차적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보험 미가입 상태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최근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