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3. 5. 17. 새벽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 지하 1층 ‘E’ 유흥주점에서, 통역인인 몽골인 피해자 F(여, 45세)가 G, H 등 한국인들, 몽골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위 H과 함께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D호텔 406호 침대 위에 눕히고 위 406호 카드키를 가져갔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5. 17. 02:30경 위 카드키를 이용하여 위 호텔 406호에 들어가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5. 17. 05:30경 위 D호텔 406호 침대 위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호텔 406호에 침입하여 범행 후 옷을 전부 벗고 위 피해자와 함께 자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에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내사보고(피혐의자 문자내용),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서(고소장 추가 접수), 수사보고서(CCTV 화면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