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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4.12 2016가단5002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당진시 C 대 648㎡ 지상 조적조 슬라브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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