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4.12 2016가단5002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당진시 C 대 648㎡ 지상 조적조 슬라브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당진시 C 대 648㎡ 지상 조적조 슬라브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