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4.11 2017가단55713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보령시 C 대 314㎡ 지상 조적조 스라브지붕 단층 차고18㎡를 철거하고,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제외).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